티스토리 뷰
목차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직무와 무관한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할 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얻어내어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 제도의 개요
상병수당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가 불가능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7월 3일부터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4개 지역에서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급 기간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시점 사이의 차이를 차감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지급액
상병수당은 하루 47,560원이 지급되며, 전체 비용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운영지역 및 지사
2. 지원 자격
자격 요건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근무지가 있는 취업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사람들 (일부 예외 있음)
→ 최근 2개월 동안 한 달(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1개월간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제외 대상
특정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
→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소득 및 가구원 조건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및 가구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등에서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1% 이하인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려워,기준중위소득 130% 기준 적용
3. 유형별 사업 상세 내용
경제활동 불가능 모형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통원 치료, 재택 치료 등이 필요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 포항시, 달서구 등에서는 근로 중단 기간 20일 중 제외 기간 7일을 차감한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의료 이용 일수 예측 모형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과 이어지는 외래 진료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 창원시, 용인시 등에서는 10일간 입원 및 외래 이용 중 제외 기간 3일을 차감한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 절차
→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지, 사전 문답서 등 필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단 웹사이트 홈페이지(미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상병수당 신청) , 시범운영 지사 내방, 우편물(등기),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패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필요 서류
→ 진단서
→ 근로 중단 확인서
→ 매출 신고서 또는 매출 증빙 서류 (자영업자인 경우)
마무리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필요 시 상병수당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병수당을 원활하게 신청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